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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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주금속 작성일18-10-25 17:43 조회5,1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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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2018년 10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
가.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 571,428주(1주당 액면가액 : 500원)
나.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380,953주(1주당 액면가액 : 500원)
2. 신주의 발행 방법 : 제3자배정 유상증자
3. 자금조달의 목적 : 시설자금 사용목적
4. 신주의 발행가액 : 회사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발행가액 산정
(1주당 발행가액 : 2,100원)
5. 청약일 : 2018년 11월 12일
6. 주금납입일(예정) : 2018년 11월 12일
7. 주금납입장소 : 한국산업은행 남울산지점
8. 주권교부예정일 : 2018년 11월 22일
9. 주권교부처 : 명의개서대행기관 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8년 01월 01일
11. 기타
가. 신주의 발행가액은 회사 홈페이지(www.hanjoometal.com)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.
나.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,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.
다.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,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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